문 앞 택배 상자가 사라졌다…분실 대처법은

윤솔 2023. 2. 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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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택배를 시킬 때 '문 앞에 두고 가달라'는 요청을 많이 남기시죠.

문 앞에 놓인 택배들을 슬쩍 가져가는 범죄가 기승이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소액이어도 엄연히 남의 물건을 가져간 절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고를 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게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피자 상자를 든 배달원이 계단을 올라옵니다.

배달을 마친 뒤 두리번두리번 주변을 살피더니 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를 옷 속에 집어넣습니다.

배달원의 절도 행각은 피해자가 방범용으로 설치해 둔 CCTV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이 배달원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택배 절도는 건물 안팎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한 남성이 휴대폰을 만지며 이리저리 주변을 살피더니 건물 앞 길가에 놓인 봉지를 집어듭니다.

자신의 택배인 듯 송장을 확인하고 주변을 의식한 듯 뒤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택배를 도난당했다는 피해자는 온라인에 경험담을 공유하며 분노했습니다.

택배 절도 사례를 보면 경비망을 뚫을 수 있는 이웃이나 배달원들이 범행을 저지르거나, 전자 도어록 등이 설치되지 않은 주택가가 대상이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새벽 배송을 노리고 이른 시간에 범행을 저지르거나 선물이 오가는 명절 기간을 노린 범죄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무리 소액이어도 상습범일 수 있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호영 / 변호사> "택배를 가져가는 것 자체가 명백한 절도 행위고,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증거 수집이 되고 이러면, 연이은 절도 행각을 벌이면 덜미가 잡히거든요. 증거 수집을 위한 CCTV 설치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예 분실 자체를 막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무인 택배 보관소를 활용하거나, 집 앞에 상자를 쌓아두기보다 직접 수령하는 방법이 더욱 안전합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택배 #절도 #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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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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