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XX, 운전 똑바로 해”…아이 태운 택시기사에 욕설한 벤츠 운전자의 최후
1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 김남균 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작년 4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8차선 도로에서 6살, 7살 아이를 태운 택시기사 B씨(66)에게 2분 동안 고성을 지르고 욕설·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택시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진로 변경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택시를 막아섰다. 그리고 B씨에게 다가가 “이 XXXX야, X 같은 X, 운전 똑바로 하라고. 잘못했어, 안 했어? 똑바로 해. 죽어”라며 B씨를 협박했다.
아이들과 함께 택시에 타고 있던 어머니 C씨가 “아이들이 있으니 그만하라”고 호소했지만, A씨는 멈추지 않았다. 결국 피해 아동들은 욕설과 고성을 그대로 듣어야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B씨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해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한 것이고,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정서적 발달에 해를 끼쳤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사건은 피해 아이들 어머지인 C씨가 사건 다음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대운전자가 아버지뻘 되는 택시기사에게 욕을 했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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