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확대 시행

2023. 2. 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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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조리·곤충가공식품 등 13개 품목 확대-

윤세라 기자>

간편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13개 농산물 가공품이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이제 간편조리식품·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등 농산물 가공품류 7개 품목과 건강기능식품 원료 6개 품목에 대해서도, 3순위까지의 원료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데요.

미표시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표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농식품부는 원산지 명예감시원 등 민간 감시기능을 확대하고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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