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자녀 용돈까지…23억 횡령한 경리, 실형
회사 법인카드로 2억 3,700만 원을 결제
5년간 회삿돈 약 23억 원을 횡령한 경리 직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6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00회에 걸쳐 회삿돈 약 21억 2,1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빼돌린 돈을 자신의 카드 값이나 대출 원리금, 통신비 등을 내거나 헬스케어 제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빼돌린 회삿돈을 자녀에게 용돈으로 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2017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총 2,368회에 걸쳐 회사 법인카드로 2억 3,700만 원을 결제해 유흥비와 생활비 등에 사용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일부는 회사 비품 구입, 거래처 접대 등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배송지가 회사와 상관없거나, 회사와 무관한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영업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래처 직원을 접대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범행기간, 범행수법, 피해규모에 비춰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범행기간 중 1년간 회사의 감사였음에도 본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해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힌 점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법인카드 사용 내용 중 365만 3,810원에 대해서는 개인 용도로 쓴 게 아니라고 보고 해당 금액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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