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쳐온 고려 불상 소유권은 일본에"...항소심서 뒤집힌 판결
"약탈 됐어도 불상 소유권은 일본 관음사에 있어"
"불상 반환 문제는 국제법적 이념 등 고려해야"
[앵커]
절도범들이 일본에서 훔쳐온 고려 불상에 대해 6년 만에 항소심 판결이 났습니다.
우리 측 소유권을 인정한 원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일본 사찰의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
원고인 서산 부석사 측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서산 부석사가 제기한 불상 인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절도범들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훔쳐온 고려 불상에 대한 우리 측 소유권을 항소심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고려 불상 인도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인 부석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불상 속 기록에 소유주로 등장한 '서주 부석사'가 지금의 서산 부석사와 같다고 인정되지 않아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신 불상 소유권은 피고 보조참가인인 일본 관음사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왜구가 불상을 약탈해 일본으로 반출했다는 상당한 정황이 있어 일본 관음사 측이 불상을 적법하게 받았다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음사가 불상을 20년 동안 소유 의사를 갖고 점유한 만큼 일본 민법에 따른 취득시효 규정이 완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소유권의 귀속을 판단할 뿐이라며 불상 반환 문제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국제법적 이념과 문화재 환수에 관한 협약 등의 취지를 고려해 다룰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산 부석사 측은 1심과 정반대인 결과에 즉각 반발하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원우 / 서산 부석사 전 주지 : 저희로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고 용기 있는 대한민국의 판사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절도범들이 일본 대마도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불상은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돼 있습니다.
서산 부석사 측이 곧바로 상고할 뜻을 밝히면서, 고려 불상의 최종 소유권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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