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BBQ 윤홍근 전 회장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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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임 혐의로 치킨 프랜차이즈 그룹 BBQ 윤홍근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송정은)는 지난달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윤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J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끝에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윤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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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배임 혐의로 치킨 프랜차이즈 그룹 BBQ 윤홍근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송정은)는 지난달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윤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윤 회장은 2013~2016년까지 4년간 BBQ 지주회사 격인 제너시스와 BBQ가 본인이 설립한 J회사에 회사 자금 수십억여원을 대여하게 하고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7월 설립된 J사는 윤 전 회장과 그의 아들 등 윤 전 회장 일가가 지분을 100% 갖고 있던 회사다. 이후 자본잠식 등 이유로 2019년 매각됐다.
이 사건은 경쟁사인 bhc측이 2021년 4월 윤 전 회장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bhc는 당시 "BBQ는 윤 회장 개인회사인 지엔에스하이넷을 상대로 대여금 회수를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도 확보하지 않았다. 사업을 철수한 후 4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 미수금을 회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계열회사 자금으로 개인적인 사업을 추진하려는 배임 고의성이 있는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BBQ는 이에 대해 경쟁사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는 "왜곡된 고발"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1년여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해 7월 이 사건 고발 건에 대해 불송치했으나 bhc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J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끝에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윤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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