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난방비 59만2천원 지원

최현호 기자 2023. 2. 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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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 청년이 지난달 26일 수원특례시 아주대 인근 자취방에서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보일러 대신 전기장판을 이용하고 있다. 경기일보 DB

 

정부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내놓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올겨울 난방비로 59만2천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부담을 추가로 덜어주기 위한 이 같은 대책을 내놓았다.

차상위 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482원) 이하인 가구를 의미한다. 기초생활수급자보다 형편이 조금 나은 윗단계 계층이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9천가구, 차상위 계층은 31만9천가구로 집계됐다. 총 201만8천가구 가운데 도시가스 이용 가구가 전체의 83.6%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대 168만7천여가구가 난방비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난방비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천원에 더해 44만8천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준다.

역시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8천원에 더해 30만4천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아울러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4천원에다 44만8천원을 더해 지원해주고,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2천원에다 52만원을 각각 추가로 할인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공히 59만2천원이다.

최현호 기자 wt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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