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두 달간 계약한 아파트 64% ‘하락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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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달간 전국 아파트 거래 10건 중 6건은 기존 거래보다 낮은 금액에 팔린 하락 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된 아파트 거래 중 동일 단지에서 최근 2개월(지난해 12월∼올해 1월)과 직전 2개월(지난해 10∼11월)에 각각 거래가 1건 이상 이뤄진 경우만 집계했다.
지난해 10월 17.3%였던 직거래 비중은 11월 20.5%로 급증했고, 12월(20.4%)에도 20%대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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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구 각각 69% 실거래가 ↓
아파트 직거래 비중 20%로 급증
업계 “절세 목적 증여성 거래 관측”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달간 전국 아파트 거래 10건 중 6건은 기존 거래보다 낮은 금액에 팔린 하락 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하락기를 틈탄 절세 목적의 직거래 비중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여경희 부동산R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제 완화, 15억원 초과 주택 대출 허용 등 규제 완화 대책이 속속 발표되고 올해 1월 초에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규제지역에서 풀면서 거래가 늘어난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전국에서 하락 거래 비중이 가장 큰 곳은 경기도와 대구시로 각각 69.4%에 달했다. 부산이 68.0%로 뒤를 이었고 인천은 66.2%였다. 서울은 63.9%로 집계됐다.
최근 아파트 직거래 비중도 높아졌다. 지난해 10월 17.3%였던 직거래 비중은 11월 20.5%로 급증했고, 12월(20.4%)에도 20%대를 유지했다. 10건 중 2건 이상이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끼리 직거래를 통해 계약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직거래의 대부분은 특수관계인 간 증여성 거래로 보고 있다. 집값이 하락한 시점에 자녀 등에게 집을 물려주면, 증여세 부담도 줄일 수 있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 거래 시 신고가액이 최근 3개월 내 거래된 실거래가보다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정상 거래로 인정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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