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안대로 계산해 보니…연금, 나중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동은 2023. 2. 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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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연금 곳간이 바닥 나는건 막기 위해서 국회에선 연금 개혁 논의 진행 중이죠.

일단 유력한 안이 두 가지로 추려졌습니다.

안에 따라 매달 내는 연금은 얼마가 될지, 또 나중에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이동은 기자가 계산해봤습니다. 

[기자]
월급에서 매달 꼬박꼬박 국민연금 나가는데 노후에 받을 수는 있을지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저와 같은 2030세대의 경우 더 그럴 겁니다.

그대로 놔두면 1990년생부터는 한 푼도 못 받게 기금이 고갈된다는데요. 

곧 이곳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논의하는데, 개혁하면 문제 없이 받을 수 있을까요?

민간 자문위원들은 '내는 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5%로 올리는 데에는 잠정적인 합의를 이뤘습니다.

쟁점은 '받는 돈' 소득대체율인데, 1안은 지금처럼 40%, 2안은 10%포인트 올린 50%입니다.

1990년생 월급 300만 원 받는 직장인 어떻게 바뀔까요?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면  매달 13만 5천 원 납부에서22만 5천 원으로 9만 원 늘어납니다.

만 65세부터 받는 돈은 그대로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할 경우 매달 120만 원, 더 받도록 50%로 올리면 매달 150만 원을 받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개혁 해도 40%의 경우 A 씨가 78세 때, 50%의 경우 73세 때 기금이 고갈된다는 겁니다.

7년 혹은 11년 뒤엔 또 기금이 고갈된다는 거죠.

이 안을 가지고 민간 자문위원과 여야는 다음 주에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연금개혁 특위에 국민 500명이 포함된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어서 꼼꼼히 따져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은입니다.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구혜정

이동은 기자 stor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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