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차보고 결정할게" 귀금속 훔친 20대 '영장'

최정규 기자 2023. 2. 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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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에 손님인척 방문해 수백만원의 귀금속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1일 절도 혐의로 A(2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께 남원시의 한 금은방에서 금 20돈(시가 60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1일 오후 6시 30분께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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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범행 전 고령층 운영 금은방 물색
3~4번 사전답사와 예행연습도

【전주=뉴시스】

[남원=뉴시스]최정규 기자 = 금은방에 손님인척 방문해 수백만원의 귀금속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1일 절도 혐의로 A(2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께 남원시의 한 금은방에서 금 20돈(시가 60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귀금속 한번 차본 후 결정하겠다"며 건네받은 귀금속을 찬 상태로 도주했다.

A씨는 범행 직전 남원시내 금은방을 돌며 고령이 운영하는 곳을 물색했다. 특히 그는 범행을 벌이기 이전 금은방을 방문해 손님인척 접근, 예행연습도 벌였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1일 오후 6시 30분께 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훔친 금품을 팔아 유흥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여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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