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PGA, 실격 및 기권 시 홀인원·코스레코드 불인정

하유선 기자 2023. 2. 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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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가 주관하는 대회에서 실격 및 기권하면, 해당 라운드 각종 기록을 인정받을 수 없다.

KLPGA는 "명확화 된 본 규정에 의거해 KLPGA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회에 출전한 선수가 실격을 당하거나 기권을 할 경우, 해당 라운드에서 기록한 홀인원, 이글, 알바트로스, 데일리베스트, 코스레코드 등은 공식기록으로 인정되지 않고 부상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설명하며 "이번에 신설된 해당 규정은 즉시 실시된다"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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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골프한국

 



 



[골프한국 하유선 기자] 올해부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가 주관하는 대회에서 실격 및 기권하면, 해당 라운드 각종 기록을 인정받을 수 없다.



 



KLPGA는 "지난 1월 31일에 열린 2023년 제1차 KLPGT 이사회를 통해 각종 규정을 검토하고 신설 및 변경했다"고 1일 밝혔다.



 



그 중에는 실격 및 기권에 따른 기록 인정 여부를 명확히 하는 규정도 생겼다. 



KLPGA는 "명확화 된 본 규정에 의거해 KLPGA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대회에 출전한 선수가 실격을 당하거나 기권을 할 경우, 해당 라운드에서 기록한 홀인원, 이글, 알바트로스, 데일리베스트, 코스레코드 등은 공식기록으로 인정되지 않고 부상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설명하며 "이번에 신설된 해당 규정은 즉시 실시된다"고 공지했다.



 



또한 외국인 선수들의 KLPGA 투어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인터내셔널 퀄리파잉 토너먼트(IQT) 규정도 개정되었다.



'차기 시즌 정규투어 KLPGA 챔피언십 대회 유자격 참가'였던 IQT 우승자 혜택은 '차기 시즌 정규투어 시드권'으로 혜택이 확대되면서, 2위와 3위를 기록한 선수들이 'KLPGA 챔피언십 유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게 됐다. 



 



또, 우승자를 포함해 3위까지 제공되던 '차기 시즌 정규투어 시드순위전 예선 면제(본선 직행)' 혜택은 2위부터 8위 선수까지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우승자를 포함해 5위를 기록한 선수까지 받을 수 있던 '차기 시즌 드림투어 연간 시드권' 혜택은 2위부터 10위를 기록한 선수에게 그 몫이 돌아가게 됐다. 이에 따라 6위부터 10위까지 기록한 선수가 받던 '차기 시즌 점프투어 연간 시드권' 혜택은 11위부터 20위를 기록한 선수까지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KLPGA는 "만약 복수의 투어 시드권을 보유한 선수라면, 상위 투어 시드권 보유 기간 동안 하위 투어 시드권은 회수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며 "변경된 IQT 규정은 2023시즌부터 실시되는데, 2023시즌 성적을 바탕으로 2024시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제공=KLPGA

 



 



2부인 드림투어 우승자 상금요율도 변경되었다. 



2019년부터 3부인 점프투어와 시니어인 챔피언스투어는 우승 상금이 전체 상금의 15%로 바뀌었는데, 드림투어는 지난 시즌까지 18%로 변동이 없었다. 이에 KLPGA는 "육성 투어의 성격에 맞게끔, 드림투어 역시 우승자 상금요율을 15%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번에 변경된 규정은 즉시 실시되어 2023시즌 드림투어에 바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점프투어 시드권 부여 인원에도 변동이 있다. 



지난 시즌까지는 점프투어에서 대회별(4개 차전) 획득상금 기준 상위 30위까지 기록한 선수가 다음 대회(4개 차전) 시드권을 받았는데, 2023시즌부터는 상금순위 상위 40위까지 기록한 선수까지 다음 대회(4개 차전) 시드권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KLPGA는 "해당 규정은 즉시 실시되지만, 2023시즌 점프투어 1차 대회(4개 차전) 성적을 바탕으로 2차 대회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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