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서 은행원 사칭해 피싱… 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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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에서 은행직원을 사칭해 금융상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가장, 소비자를 은행을 사칭한 피싱사이트로 이동하게끔 유혹하여 자금을 빼돌린 사례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일 자극적인 영상제목과 허위댓글로 소비자를 현혹해 실제은행과 유사한 피싱사이트로 접속하게 만드는 신종 사기 수법이 발생했다며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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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1일 자극적인 영상제목과 허위댓글로 소비자를 현혹해 실제은행과 유사한 피싱사이트로 접속하게 만드는 신종 사기 수법이 발생했다며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사기범은 구독자수가 많은 유투브 채널을 구매하거나 해킹한 뒤 ‘은행원이 폭로합니다, 남다른 저축으로 더 많은 이자 받기 지금 시기가 적기입니다’는 자극적인 제목의 동영상을 올려 소비자로 하여금 피싱사이트 접속을 유도했다. 사기범은 은행직원을 사칭한 배우가 예・적금상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속였고 해당 영상에 100개 이상의 추천내용 댓글을 허위로 올려 소비자를 현혹시켰다. 또 피싱사이트를 은행사이트와 유사하게 꾸며, 소비자가 마치 실재하는 은행에서 금융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했다. 예・적금 상품 가입을 위해 다른 은행의 계좌번호, 예금주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가상계좌에 예치금 입금을 요구하는 식으로 정보를 빼돌렸다. 해당 사이트는 금감원 대응으로 현재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금감원은 “기존 금융회사 사칭 피싱 사이트는 이메일, 메신저 등 개별적으로 전달됐으나 이번 사례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무작위로 접근했다는 데 차이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를 사칭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가상 계좌로 이체를 요청하는 경우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금융사기 피해 발생 시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라고 안내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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