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BBQ 윤홍근 前회장 배임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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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근 전 제너시스BBQ 회장이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송정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배임)로 윤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윤 전 회장은 BBQ 지주회사 격인 제너시스와 BBQ가 그의 개인회사인 A사에 2013~2016년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대여하게 하고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A사는 윤 전 회장 일가가 지분 100%를 투자해 2013년 7월 설립한 개인회사로, 제너시스나 BBQ의 계열사가 아니다.
A사는 이후 자본 잠식 등의 이유로 매각됐다.
이 사건의 수사는 치킨업계 경쟁사 bhc 측이 2021년 4월 “윤홍근 BBQ 회장이 BBQ와 관련 없는 개인회사에 회사 자금 약 83억원을 대여하게 해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 혐의로 성남수정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1년여 동안 수사한 뒤 지난해 7월 해당 고발건에 대해 불송치 처분했으나 bhc는 이에 불복해 그해 8월 이의를 신청했고, 검찰은 윤 전 회장에게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안치호 기자 clgh106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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