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사와 산하기관장 임기 일치시키는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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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지사와 산하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 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안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양경모(국민의힘·천안1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조례안은 제정이유를 통해 정무·정책보좌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장은 물론 임원들의 임기도 도지사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책임 있는 도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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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지사와 산하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 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안이 추진된다.
충남도의회는 양경모(국민의힘·천안1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선출직 광역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신구 세력간 충돌했던 인사갈등요인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달 31일 입법예고됐으며, 이달 6일까지 찬반의견 등을 수렴하게 된다.
조례안은 제정이유를 통해 정무·정책보좌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장은 물론 임원들의 임기도 도지사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책임 있는 도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관장 등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임명 당시 도지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기관장 임기도 함께 종료되도록 했다.
그동안 충남도는 선거를 통해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기존 산하기관장의 잔여 임기를 놓고 크고 작은 마찰음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입성한 김태흠 충남도지사 역시 취임 후 양승조 전 도지사시절 임명된 산하기관장중 상당수가 물러나지 않아 수차례 난색을 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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