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신고 없이 외부강의 나가는 충남TP 임직원들

박하늘 기자 2023. 2. 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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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테크노파크(이하 충남TP)의 일부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외부강의가 잦다며 충남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이 규정으로 충남TP 임직원들은 외부강의나 심사를 갈 땐 소속 부서장에게 출장신청서만 제출하고 다녀온다.

감사위원회가 충남TP 임직원들의 월 3회를 초과해 외부강의한 103건에 대해 직무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직원 4명의 외부강의 7건에서 직무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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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행동강령서 외부강의 후 10일 내 보고토록 규정
충남도 특정감사서 직원들 직무관련 없는 외부강의 주의 처분
충남TP 감사실 "개정 위해 노사간 협의 필요"
충남테크노파크 표지석. 사진=충남TP 제공


[천안]충남테크노파크(이하 충남TP)의 일부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외부강의가 잦다며 충남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이는 사전신고 없이 외부강의를 다녀 오도록 한 내부 규정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결재권자인 원장이 사후 보고받는 탓에 미리 외부강의 빈도와 부적절한 출장을 제한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1일 충남TP 등에 따르면 충남TP 내규 임직원행동강령 제23조에서는 임직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를 할 시 원장에게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즉, 외부강의를 미리 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다만, 외부강의가 월 3회를 초과할 시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으로 충남TP 임직원들은 외부강의나 심사를 갈 땐 소속 부서장에게 출장신청서만 제출하고 다녀온다. 출장신청서는 목적과 시간, 장소만 간단히 기입하면 된다. 외부강의 신고서는 강의제목과 사례금까지 써야 한다. 외부강의는 부서장과 감사실을 거쳐 원장 결재까지 맡아야 하는 반면 출장은 부서장에게만 미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제는 직무와 관련성이 적거나 없는 외부강의를 다녀오는 경우다. 내규에 따라 원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외부강의를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원장이 외부강의 보고서를 받은 후 반려하는 것은 쉽지 않다. 대부분의 외부강의는 사례비를 지급한다. 외부강의가 반려된다면 이미 받은 사례금을 반납해야 한다. 결국 출장을 승인하는 부서장 선에서 조절이 돼야 하지만 제대로 작동하긴 어렵다. 대전일보는 충남TP 감사실에 원장 선에서 외부강의가 반려된 사례가 있는지 물었으나 감사실 관계자는 "반려한 경우는 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않고 지워져서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다.

사후보고가 만든 직원 관리 사각지대는 충남도의 특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충남TP는 지난해 12월 27일 충남도 감사위원회의 공공기관 운영실태 특정감사에서 '외부강의 등 임직원 직무수행 관리 부적정'으로 주의처분을 받았다. 외부강의와 직무관련성이 없었다는 지적이었다. 이번 감사는 2019년 1월 이후 추진한 업무를 대상으로 했다.

감사위원회가 충남TP 임직원들의 월 3회를 초과해 외부강의한 103건에 대해 직무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직원 4명의 외부강의 7건에서 직무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충남TP 감사실이 지난해 신고된 외부강의 2건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기했으나 무시되기도 했다. 외부강의를 다녀온 후 보고가 지연되는 경우도 허다했다. 외부강의 9건은 11~29일 경과 후 신고되기도 했다. 월 3회 초과된 103건 중 66건만 사전 신청됐으며 나머지 37건이 당일신고 또는 지연신고 됐다. 57일까지 지연신고한 건도 있었다. 한달 동안 2번 외부강의를 다녀오고도 신고하지 않은 직원도 있었다.

충남TP 감사실은 "충남TP 행동강령은 국민권익위의 행동강령 표준안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 사전신고로 개정하기 위해선 노사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임직원의 외부활동을 엄격히 관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부강의 후 보고 규정 개정과 관련해선 "검토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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