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난방비 59만여 원 지원
[앵커]
정부가 오늘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아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도 가스요금 할인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 석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두 가스요금 할인으로 59만 2천 원의 난방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 2천 원까지 가스요금을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천 원에 추가로 44만 8천 원을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천 원에 30만 4천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주거형 수급자도 기존 14만 4천 원에 44만 8천 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 2천 원에 52만 원을 더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넉달치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식인데,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세대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앞서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 올리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확대하는 지원 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가 아니거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산업부는 지역 도시가스 검침원을 통해 방문 가구에 요금 할인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가스요금 할인제도 안내와 신청을 독려할 방침입니다.
또,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 급여를 신청할 때 에너지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지역난방 등 다른 이용자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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