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100회에 걸쳐 21억 회삿돈 횡령 50대 징역 2년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3. 2. 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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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회삿돈 약 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경남지역의 한 철강회사에서 회계 등의 업무를 보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00회에 걸쳐 회삿돈 21억 2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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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회삿돈 약 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경남지역의 한 철강회사에서 회계 등의 업무를 보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00회에 걸쳐 회삿돈 21억 2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기간 내에 카드값과 대출 원리금 상환, 주식,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회삿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기간 중 1년간 회사의 감사였음에도 본분을 망각한 채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해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힌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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