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방청에 사법경찰 권한 부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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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고, 건설분야 외국인 채용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간담회에서 "건설노조가 전국에 55개 있는데, 이름만 건설노조이고 약탈 조폭집단으로 행세한다"며 "겉으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뿐 아니라 몸통과 뿌리까지 파고들겠다"고 불법 척결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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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파낼 것” 불법 척결의지 강조
외국인 고용관련 규제도 손질 예고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고, 건설분야 외국인 채용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간담회에서 계약·입찰 과정에서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차단하고,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입찰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건설분야의 외국인 고용과 관련한 규제도 손질할 방침이다. 노조가 업체의 불법 외국인 채용을 신고하면, 현행법상 건설업체가 2∼3년간 외국인 고용 제한 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인력 부족 사태를 겪는 사측이 노조의 채용 강요를 받아들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 권한까지 부여해 불법행위를 직접 단속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달 말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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