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인 줄 몰랐다"…대낮 횡단보도 보행자 치고 달아난 70대男 입건

양윤우 기자 2023. 2. 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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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고 현장을 떠난 70대 남성이 입건됐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45분 제주시 오라동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 B씨를 차로 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았고, 당시 A씨가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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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고 현장을 떠난 70대 남성이 입건됐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45분 제주시 오라동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 B씨를 차로 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후 도주했던 A씨는 얼마 후 다시 사고 현장을 찾았으며, 당시 목격자 신고를 받은 경찰과 119구급대원이 출동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언가에 부딪쳤으나 사람인 줄은 몰랐다"며 "사이드미러가 파손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사고 현장에 다시 갔다"고 진술했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았고, 당시 A씨가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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