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교차로 우회전 정지의무 홍보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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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이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된 교차로 우회전 정지의무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1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6~17일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차로 우회전 정지의무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경찰은 계도기간이 끝나는 4월17일까지 옥외광고ㆍ방송ㆍ온라인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우회전 정지의무를 알리고, 버스·택시 등 사업용차량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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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대전경찰이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된 교차로 우회전 정지의무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1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6~17일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차로 우회전 정지의무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4월 재설문 조사를 통해 달라진 시민들의 인식 변화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계도기간이 끝나는 4월17일까지 옥외광고ㆍ방송ㆍ온라인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우회전 정지의무를 알리고, 버스·택시 등 사업용차량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으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 후에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대전경찰청은“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며 운전해야 한다”면서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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