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정부 합동단속…"금전·채용 강요 끝까지 처벌"

팽재용 2023. 2. 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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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위 '월례금'부터 채용 강요까지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 행위에 강력한 단속을 천명해온 정부가 신고를 받는 것을 넘어 경찰까지 동원해 상반기에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무원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정부가 파악한 전국 민간 공사현장의 불법행위는 2,070건입니다.

여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의 현장에서도 부당금품 요구 등 341건의 불법행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상수 / 대한건설협회 회장> "(노조의) 보복 때문에 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 사례도 한 현장에 보통 1천만 원 2천만 원은 일도 아닙니다. 억대입니다. 현장마다."

공사 현장을 가리지 않는 불법행위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이 범정부 대응팀을 꾸려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등과 같은 불법행위를 직접 적발하기 위해 상반기에 대대적 단속과 수사를 벌이는 겁니다.

건설현장 단속을 위해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건설현장의 법치와 공정을 살아 숨쉬게, 살아서 돌아가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범정부의 존재 이유를 걸고 끝까지 할 것입니다."

국토부는 계약·입찰 과정에서 건설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차단하기 위해 계약내용을 공개하는 민간입찰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건설 관련 협회들은 별도의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각 현장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경찰 고발을 직접 대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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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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