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교육·주류 업체 등 일부 산업 IPO 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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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금융당국이 일부 산업에 대해 기업공개(IPO)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1일 중국 경제매체 이차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 투자은행(IB) 관계자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로부터 최근 산업별 상장 금지, 제한, 지원 등 IPO 절차와 관련된 지침을 안내받았다고 말했다.
지원 기업에 해당하면 IPO 신청 후 즉시 심사가 이뤄져 신속하게 상장 절차를 밟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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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업종’ IPO는 선두 기업 한정
첨단 기술은 ‘즉시 심사’로 빠른 절차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중국 금융당국이 일부 산업에 대해 기업공개(IPO)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1일 중국 경제매체 이차이가 보도했다.
세부 규칙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 등 국가의 주요 전략에 부합하는 분야, 즉 반도체, 바이오 등에 속하는 첨단 산업은 상장 지원 산업으로 분류된다. 지원 기업에 해당하면 IPO 신청 후 즉시 심사가 이뤄져 신속하게 상장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반면 식음료, 가전, 가구, 의류, 방역 등은 상장 제한(적신호) 산업에 속한다. 이들 기업은 IPO 신청 접수가 가능하나 엄격한 심사를 받는다. 선두 기업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상장 절차 이행이 가능하다. 교육, 주류, 금융, 종교 관련 기업은 상장이 금지(황신호)된다. 이들 기업은 IPO 신청 접수도 할 수 없다. 주로 전통 업종이 IPO 제한을 받는 것이다.
시장정보업체 윈드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상장 심사 중인 기업은 300개 가까이다. 심사 중인 대부분 기업이 식음료 기업이라고 이차이는 전했다.
한 기관투자자는 “소문으로만 나돌던 산업별 IPO 정책 차별화로 인해 IPO 신고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질 것”이라면서 “첨단 기술 분야에 속하더라도 단일 기술이나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면 인수합병(M&A) 대상이 되기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지 (jay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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