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세월호 특조위 방해' 1심서 전원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와 정부 부처 공무원 파견을 중단시키고, 행적 조사에 찬성했던 특조위 부위원장의 교체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아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방해' 1심서 전원 무죄 ]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실장 등은 지난 2015년 세월호 특조위가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를 하려고 하자,
[직권 남용해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한 혐의]
진상규명국장 임용절차와 정부 부처 공무원 파견을 중단시키고, 행적 조사에 찬성했던 특조위 부위원장의 교체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이 전 실장 등의 직권 남용으로 진상규명에 관한 특조위의 권리가 침해된 데다 실무자급 공무원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상규명 관한 특조위 권리 구체적이지 않아"]
하지만 재판부는 진상규명에 관한 특조위의 권리가 법으로 보호할 만큼 구체적이지 않고, 나머지 내용도 상부 지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유가족 "재판부 역사적 과오 기억할 것"]
세월호 참사 유가족은 선고 직후 "재판부의 역사적 과오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며 법원 판결을 규탄했습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 취재 : 김상민 / 영상편집 : 이승희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
김상민 기자msk@sbs.co.kr
저작권자 SBS & SBS Digital News Lab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 “임영웅, 아이돌과 동급”…음원 수익만 한 달에 30~40억 추정
- “이제 초밥집 어떻게 가나”…간장통 혀로 핥아 '도 넘은 장난'
- “회장님 대신 'JY'로”…삼성전자, 경영진 · 임원도 '수평 호칭'
- 장례식 깜짝 등장한 '고인'…추모객들에 전한 황당한 말
- 본 적도 없는 '남친' 믿고 돈 받았더니…징역형 받았다
- “밥 좀” 몸 불편한 부친 말에…둔기 휘두른 패륜 아들
- “부드럽고 맛있어”…'멸종위기종 먹방' 영상 올렸다가 벌금 폭탄
- '나랑 비슷한 여자 어딨나'…닮은 꼴 찾아내 살해, 왜?
- 고가 외제차, 실은 '법인차'…연두색 번호판 도입안 발표
- 대체공휴일 4일 더 늘어나나…정부가 적용 검토 중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