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위기 `페이코인` 집행정지 신청, 3일 법정 심문서 기사회생?

신하연 2023. 2. 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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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은행계좌 실명확인 확보 실패
금융위, 5일까지 서비스 정리 통보
가맹점만 15만개·가입자 350만명
다날 "은행 발급기준 마련해 달라"
가상자산 기반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페이코인이 '서비스 종료' 위기에 처했다. 페이코인 홈페이지 캡처

이달 5일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이 '시한부' 운명을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페이코인 운영사 페이프로토콜(Payprotocol AG)이 당국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서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페이프로토콜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 오는 3일 법정 심문을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하는 본안소송도 제기한 상황이다. 앞서 FIU는 지난달 6일 페이프로토콜이 낸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에 대해 불수리 처분하고 이달 5일까지 결제 서비스를 종료하라고 통보했다.

이날 페이코인 측과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이하 닥사)의 주최로 페이코인을 상장한 업비트, 빗썸, 코인원 담당자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한 게 아니라 페이코인 측의 현 상황과 소명을 듣는 자리"라고 전했다. 닥사는 페이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해 놓은 상태다.

◇'K-코인 수난사' …페이코인, 5일 서비스 종료 임박= 지난 2021년 9월 가상자산업자의 신고 의무가 부여된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된 후 페이프로토콜은 지갑업자로 금융당국에 신고했다. 당국은 이듬해 4월 가상자산 지갑·보관업자로서 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았다. 당국은 이어 사업구조가 원화와 가상자산 간 교환으로, 지갑업자가 아닌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여되는 거래업자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서비스 구조에 관여하는 다날과 다날핀테크에 대한 사업자 신고 수리도 함께 요구했다. 이에 페이프로토콜은 이 사업자들이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않는 형태로 사업구조를 바꾸고, 가상자산 매매업자로서 변경 신고서를 지난해 5월 다시 제출했다.

다날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은행 실명계좌를 요구한 것은 변경 신고서를 제출 후 5개월이 지난 10월이었으며, 2개월 가량의 기한을 제시했다. 결국 지난해 연말까지 거래업자 사업자로 승인되기 위한 핵심 요건인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페이프로토콜은 불수리 통보를 받게 됐다.

기한이 촉박했던 데다가 지난해 10월 FTX 사태가 벌어지는 등 자상자산 시장 자체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은행들이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실명계좌 발급에 대한 협상이 녹록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페이코인 측은 FIU에 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페이코인은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통합결제 솔루션 제공업체 다날의 자회사 다날핀테크가 개발해 위믹스 코인과 함께 대표적인 K-코인으로 꼽혀왔다. 온·오프라인 가맹점이 15만개, 가입자는 350만명에 달한다. 특히 식당과 편의점 등 실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평가 받아왔다.

페이프로토콜 모회사 다날의 안영세 전략지원실 상무는 지난달 30일 민당정 간담회인 '신산업·규제혁신 TF 연구결과 보고회'에 참석해 "2021년 9월 사업자 신고를 넣었고, 작년 이맘때에 마케팅하지 말라고 해서 1년째 안하고 있다. 모기업 산하 자회사에 적자가 수백억원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를) 잘 따랐는데, 불수리 통보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실명 계좌 (확보는) 막바지 단계"라면서 "저희가 혹시라도 늦을 걸 대비해 결제 서비스를 내려야 하기 때문에 2안을 보여주실 용의가 있느냐"고 당국에 재차 물었다.

이에 대해 이동욱 FIU 가상자산검사과장은 "가상자산은 미래에 대한 발전이 무궁무진한 사업이지만, 자금세탁의 수단이기도 하다"며 "테라-루나 사태나 FTX 파산 같은 일련의 사건을 통해 확인했듯이 지금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체계가 더 필수적"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실명계좌 발급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달라는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은행 실명계좌 확보의 높은 벽…업계 "기준만이라도 마련해달라"= 이번 갈등의 근원적인 문제점은 가상자산사업자 인증에 필수적인 은행 실명계좌 확보로 지적된다. 다날뿐 아니라 코인 거래소 업계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발급 기준 등이 명확하게 마련돼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연합회(KDA) 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은행들은 실명계좌 발급 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아 코인마켓 거래소에 발급 여부에 대한 뚜렷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당국 측은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한 절차는 은행과 가상자산 간의 사적계약으로 각 은행별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법령이 명시돼 있지 않아 보수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윤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 부칙 5항에는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는 은행이 디지털자산 사업자게세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 및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해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할 수 있도록 은행의 절차와 기준을 점검하고 입법의견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2023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전까지 제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법이 처리되지 않아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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