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회삿돈 21억 본인 계좌로 빼돌렸다…50대 직장인의 최후

김세린 2023. 2. 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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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에서 회계와 경리 업무를 맡으며 총 100회에 걸쳐 5년 넘게 21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회사에서 빼돌린 돈을 본인의 카드값과 대출 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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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2년 선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 회사에서 회계와 경리 업무를 맡으며 총 100회에 걸쳐 5년 넘게 21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경남의 한 철강회사에서 일하며 같은 해 7월부터 회사 명의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해 왔다. 이어 2021년 9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00회에 걸쳐 21억21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회사에서 빼돌린 돈을 본인의 카드값과 대출 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했다. 주식 계좌로 상당 금액을 이체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2017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총 2368회에 걸쳐 회사 법인카드로 2억3700만원을 결제했다. 이는 유흥비와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23억원을 넘는다"며 "2017년부터는 A씨가 약 1년 동안 회사 감사를 맡았음에도 오히려 범행을 저질러 회사 측에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액 전부가 변제되지 않았다"면서 "회사가 5년 동안 피해액을 보유해 얻을 수 있던 기회비용이 절대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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