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말에 흉기 숨긴 채 전 동거녀 스토킹한 70대…유치장행

이동민 기자 2023. 2. 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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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말에 흉기를 숨기고 전 동거녀 집에 찾아가 폭행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해 유치장에 유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흉기를 소지한 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의 전 동거녀 B(60대)씨 아들 집에 찾아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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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전주=뉴시스]이동민 기자 = 양말에 흉기를 숨기고 전 동거녀 집에 찾아가 폭행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해 유치장에 유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흉기를 소지한 채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의 전 동거녀 B(60대)씨 아들 집에 찾아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실혼 관계로 A씨의 폭행이 지속되자 B씨는 자신의 아들 C씨의 집으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B씨를 찾아갔고 서로 다투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A씨 양말에 숨겨져 있는 흉기를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 4호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잠정조치는 1∼4호로 나뉘는데 1호는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는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4호는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가두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dongm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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