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 아들집으로 피신한 동거녀 스토킹 70대…결국 유치장행

강교현 기자 2023. 2. 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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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한 동거녀를 찾아가 또 다시 폭력을 행사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70대)를 붙잡아 유치장에 입감시켰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이러한 행위를 스토킹으로 판단, 잠정조치 4호를 신청하고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A씨를 유치장에 입감시켰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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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한 동거녀를 찾아가 또 다시 폭력을 행사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70대)를 붙잡아 유치장에 입감시켰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택에서 동거녀 B씨(60대)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한 장소는 B씨 아들의 집이었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폭행을 피해 아들집에서 피신하고 있던 B씨를 찾아가 실랑이를 벌이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양말 속에 숨긴 흉기를 발견하기도 했다.

A씨는 B씨의 아들에 의해 분리된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B씨를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이러한 행위를 스토킹으로 판단, 잠정조치 4호를 신청하고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A씨를 유치장에 입감시켰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년 10월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은 행위자에 대해 1호에서 4호까지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1호는 서면경고, 2호는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호는 최대 1개월 간 유치장·구치소 유치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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