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2월 부정승차 특별단속

김희수 2023. 2. 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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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월 한달 동안 '부정승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서울∼수원, 서울∼광명 등 부정승차자가 많은 구간은 기동검표반을 구성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부정 승차자는 적발 시 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부정승차자로 인해 철도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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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월 한달 동안 '부정승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검표 인력을 추가하고 불시 단속을 시행한다. 특히 서울∼수원, 서울∼광명 등 부정승차자가 많은 구간은 기동검표반을 구성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열차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20만건을 기록했다. 2020년 14만건, 2021년 17만건으로 매년 상승 중이다. 부정승차 사례로는 △승차권 없이 열차 탑승 △열차 출발 후 승차권 반환 △할인 승차권 부정 사용 △반환된 승차권으로 열차 탑승 등이 있다. 부정 승차자는 적발 시 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부정승차자로 인해 철도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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