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연)은행원이 폭로합니다" 유튜브 클릭했더니…

한유주 기자 2023. 2. 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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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연) 은행원이 폭로합니다. 남다른 저축으로 더 많은 이자 받기. 지금이 적기입니다."

은행원을 사칭하는 허위 재테크 영상으로 소비자를 낚아 개인정보와 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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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재테크 영상이 피싱사이트로 둔갑…금감원, 신종사기 수법 주의보
피싱사이트 유포 유튜브 동영상 썸네일 예시(금융감독원 제공)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실제 사연) 은행원이 폭로합니다. 남다른 저축으로 더 많은 이자 받기. 지금이 적기입니다."

은행원을 사칭하는 허위 재테크 영상으로 소비자를 낚아 개인정보와 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금융상품 가입으로 오인해 사기 계좌에 돈을 입금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구독자가 많은 유튜브 채널을 사거나 해킹한 뒤, 허위의 재테크 영상을 올리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무작위로 불러 모았다.

특히 실제 은행과 유사한 명칭에, 은행 직원을 사칭한 배우가 예·적금 상품을 직접 홍보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을 피싱사이트로 유도했다. 피싱사이트 역시 은행사이트와 유사하게 꾸며 피해자의 의심을 차단했다.

이어 상품 가입을 위해 타행 계좌번호와 예금주 등을 입력하게 하고, 가상계좌에 예치금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금전을 편취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를 사칭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가상계좌로 이체를 요청하는 것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며 "금융사기 피해 발생 시 금융사 또는 금감원 콜센터에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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