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오픈채팅방에서...' 초등생 몸 사진 요구한 20대 징역형

김주미 2023. 2. 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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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초등학생에게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요구해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 20대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서전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2)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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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초등학생에게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요구해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 20대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서전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2)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채팅방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해 모두 10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 등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합의로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매우 어리다는 사실을 알고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사진을 전송받아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이 우려된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전송받은 영상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나이 등이 고려돼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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