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59만원씩 168만 가구 지원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2023. 2. 1. 17:45
기초수급·차상위층에 혜택
정부가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차상위 계층까지 가구당 59만2000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에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2배씩 확대하는 내용의 지원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있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동절기 4개월(지난해 12월~올해 3월)간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가스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9000가구, 차상위 계층은 31만9000가구다. 이 가운데 도시가스 이용 가구가 83.6% 수준이기 때문에 최대 168만7000여 가구가 난방비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월소득이 조금 많은 단계로 기준 중위소득의 50%(4인 가구 기준 약 270만원) 이하인 가구를 가리킨다.
이번 조치로 에너지바우처를 수급하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은 기존 지원금 14만4000원에 추가로 가스요금 44만8000원을 할인받는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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