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부당대출' 투자자문사에 과징금

김명환 기자(teroo@mk.co.kr) 2023. 2. 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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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에버그린 등 적발

금융감독원이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투자자문사들을 적발해 기관주의 제재를 내리고 수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1일 금감원 제재 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검사에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혐의 등으로 토마토투자자문에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2억6600만원, 과태료 6200만원, 임원 2명에 대한 주의 등을 조치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자문업을 비롯한 금융투자업자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에 대한 금전·증권 대여나 채무이행보증 등 방식을 통한 신용공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토마토투자자문은 2017~2019년 특수관계인에 대해 금전을 대여했고, 특히 2019년에는 금전을 대여하면서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토마토투자자문은 이 같은 신용공여 사실을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지 않았다.

에버그린투자자문도 같은 혐의로 기관주의에 과징금 2억3500만원, 임원 1명에 대한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에버그린투자자문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해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텐베이스인베스트는 공모주 청약과 관련해 무인가 투자중개업을 하다가 적발돼 기관경고와 함께 임원 1명이 해임 요구를 받았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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