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노조, 15일까지 정부에 회계장부 보고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2023. 2. 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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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응땐 500만원 과태료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조합원 수가 1000명이 넘는 대규모 노동조합과 연합단체 334곳을 대상으로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받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약 한 달간 노조가 재정 상황을 스스로 점검하도록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문을 받은 노조는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해 2월 15일까지 고용부 본부나 지방노동관서에 점검 결과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근거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노조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등 총 334곳이 보고 대상이다. 민간 253곳을 조직 형태별로 나눠보면 단위 노조 201곳, 연맹 48곳, 총연맹 4곳(한국노총·민주노총·전국노총·대한노총)이다. 단위 노조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같은 산업별 노조와 산업별 노조에 속하지 않은 개별 사업장 노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산업별 노조에 속한 개별 사업장 노조는 이번 보고 대상이 아니다. 253곳을 상급 단체별로 살펴보면 한국노총 136곳, 민주노총 65곳, 전국노총 4곳, 대한노총 1곳, 미가맹 47곳이다.

한편 고용부는 오는 3월 노조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전문성을 높여 회계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올해 3분기 중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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