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에 최대 3천억 추가재원 필요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2023. 2. 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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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이틀 만에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이 나왔다. 정부는 최대 3000억원의 재원을 추가 투입해 약 200만가구의 가스요금을 깎아줄 계획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4개월치 가스요금 중 59만2000원을 할인해주겠다고 밝혔다.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9000가구, 차상위계층은 31만9000가구로 집계됐다. 총 201만8000가구 가운데 도시가스 이용 가구가 전체의 83.6%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대 168만7000여 가구가 난방비 할인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번 대책은 한국가스공사가 대상자에게 요금을 할인해주는 개념이다. 새롭게 수혜를 누리게 된 96만가구가 모두 혜택을 받으면 할인액이 최대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해당 비용은 가스공사의 매출액 지표로 곧바로 반영될 전망이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9조원에 달하는 미수금을 기록해 요금 인상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과 가스요금 할인폭을 기존의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관련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했다.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폭을 올겨울에 한해 현재 9000~3만6000원에서 2배 늘린 1만8000~7만2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 지원 정책 홍보도 강화한다. 한편 이날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자치구 차원에서 취약계층에 추가로 난방비 총 5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서울시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서울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약 5만5000가구다. 정부의 에너지바우처와는 별도로 제공된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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