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트인가구 입찰담합' 혐의 한샘·리바트 등 압수수색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3. 2. 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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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위 고발없이 수사
일부업체 '리니언시' 가능성

검찰이 국내 대형 가구 회사들이 입찰 담합을 한 혐의와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 가구 업체 사무실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등 국내 주요 가구 업체들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은 이들 업체에 대해 입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들 업체는 신축 아파트에 빌트인 형태로 들어가는 '특판가구' 납품 업체를 정하면서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검찰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잠실 롯데월드타워 등 전국 400여 개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 특판가구 물량에 대해 가구 업체들이 담합했는지와 그 규모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은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있어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해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번 입찰 담합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 검찰이 먼저 수사에 착수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수사가 담합에 참여한 업체가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제도) 혜택을 얻기 위해 자진신고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니언시는 담합 행위에 대해 자진신고하거나 증거 제공 등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할 경우 공정위 단계에서 검찰 고발이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를 면해주는 제도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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