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개념’ 中 의사, 여성 환자 중요 부위 노출한 인증샷 공유 [여기는 중국]

2023. 2. 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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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인 여성 환자의 중요 부위가 노출된 인증샷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무개념 남성 의사가 공분을 사고 있다.

중국 장쑤성 쿤산 제1인민병원에 소속된 의사 강 모 씨가 지난 31일 SNS '도우반'(豆瓣)에 자신이 진료했던 여성 환자의 중요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공유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중국 매체 펑파이신원 등이 1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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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사진=자료사진(123rf)

진료 중인 여성 환자의 중요 부위가 노출된 인증샷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무개념 남성 의사가 공분을 사고 있다. 중국 장쑤성 쿤산 제1인민병원에 소속된 의사 강 모 씨가 지난 31일 SNS ‘도우반’(豆瓣)에 자신이 진료했던 여성 환자의 중요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공유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중국 매체 펑파이신원 등이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 씨는 당직 진료 시간 중 촬영한 여성 환자 사진을 퇴근 직후 SNS에 공유하며 마치 일탈을 하듯 “퇴근 후 시간은 구속받지 않는다”는 글을 게재했다.

실제로 그가 공개한 사진 속 환자는 산부인과 진료를 받기 위해 하의를 탈의한 채 진료실 수술대에 누워 있는 모습이었다. 그는 이 사진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는 것과 동시에 사진 옆에 활짝 웃는 자신의 모습을 담은 셀카도 게재해 네티즌들을 더욱 분노케 했다. 강 씨가 본인이라고 주장하며 공유한 사진 속 남성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상의를 탈의한 모습이었다.

네티즌들은 그가 공유한 사진 속 남성과 산부인과라는 단서로 장쑤성 쿤산 소재의 병원들을 수소문했고, 곧 강 씨가 제1인민병원 산부인과에 소속된 의사라는 것을 확인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쿤산시 위건위는 “관련 병원 의료진들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문제의 의사 강 씨의 담당 의료 행위는 현재 전면 중단한 상태”라면서 “공안행정처벌법에 따라 몰카를 찍어 타인의 사생활을 유포한 행위자에 대해 명백한 행정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비위 사실이 심각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의료 면허 자격 취소와 징역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의 형사 처벌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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