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여론에 비명 이탈표 우려, 민주당 `李체포동의안`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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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계산을 놓고 골머리를 앓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3차 소환조사 출석 결정에도 구속영장 청구는 정해진 수순으로 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한 공중파 라디오에 나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올 경우 "100% 부결될 것이다, 혹은 가결될 것이다 단언하기가 어렵다"며 "의원들이 과연 이재명 체제로 가는 것이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인지 판단할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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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계산을 놓고 골머리를 앓는 모양새다. 전체 과반 의석을 확보한 만큼 부결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국민 절반은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의 이탈표도 변수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3차 소환조사 출석 결정에도 구속영장 청구는 정해진 수순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구속하기 위한 절차인 체포동의안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의원을 구속하기 위해선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산술적으로 보면 일단 부결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국회 전체 의석 299석 가운데 169석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석 7석이다.
비명계의 표가 최대 변수다. 비명계는 그동안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당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박용진 의원은 1일 한 공중파 라디오에 나와 검찰의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 전망을 놓고 당헌 80조를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될 경우 기소와 동시에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 대표가 의장을 맡는 당무위원회에서 '당직 유지'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박 의원은 "사무총장이 '당무 정지를 안 시켜도 된다'면 그 이유와 근거를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의원 연구모임인 '민주당의 길'이 31일 연 첫 토론회 '민심으로 본 민주당의 길'에서도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의 김봉신 부대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의혹 수준에서도 (당 지지율에) 상당히 강한 하방 압력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종합적 진단은 이대로 총선을 낙관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대외적인 여론도 이 대표에게 유리하지 않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가 1일 발표한 결과(뉴시스 의뢰, 조사기간 지난달 28~30일, 오차범위 95% 신뢰 수준에 ±2.9%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를 보면,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해 응답자의 47.5%는 '체포 동의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체포 동의안이 통과 되면 안 된다'는 응답은 47.0%였다. 국민 절반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고 있다는 의미다.
당 지도부의 이 대표를 향한 '검찰발 뉴스' 대응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이 대표 수사 보도에 대해 하나하나 논평을 내면서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지난 31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송금과 관련한 종편 채널의 보도를 거론하며 "검찰이 흘리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검찰발' 보도"라며 "수사가 아니라 언론플레이, 여론 재판에 몰두하는 검찰의 조작 수사 행위를 더는 좌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팀의 고발까지 감행했다.
그러나 강경 대응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게 고민거리다. 1953년 형법제정 이래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된 사례는 없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한 공중파 라디오에 나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올 경우 "100% 부결될 것이다, 혹은 가결될 것이다 단언하기가 어렵다"며 "의원들이 과연 이재명 체제로 가는 것이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인지 판단할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김세희·임재섭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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