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 24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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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함평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가 등 3개 항목이 추가돼 기존 21종에서 24종으로 확대됐다고 1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사고‧범죄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보장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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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서영 기자]전라남도 함평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가 등 3개 항목이 추가돼 기존 21종에서 24종으로 확대됐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급성감염병 사망 위로금이 300만원으로 상향됐으며, 이태원 사고로 이슈가 된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해 광범위한 사회재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군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사고‧범죄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지역 전출 시 자동 해지 처리된다. 보험료는 군이 전액 부담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보장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함평=이서영 기자(bb1004@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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