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무허가 건축물·산지전용 등 불법 개발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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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국토의 무질서한 난개발을 근절하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불법 개발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불법행위 단속 전담반을 구성하고, 난개발로 인해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지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연중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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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국토의 무질서한 난개발을 근절하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불법 개발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불법행위 단속 전담반을 구성하고, 난개발로 인해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지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연중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단속 전담반은 감사과장을 총괄반장으로 2개팀으로 편성됐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지 않고 포장(콘크리트 포장, 쇄석포설 등), 절토, 성토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 또는 형질을 변경한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 허가신청과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가설건축물 축조 또는 용도 변경한 행위와 허가 없이 농지를 무단 전용하거나 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토지를 사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한 경우 철거 또는 원상복구 조치하고, 시정명령 기간 내 조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허가받지 않은 개발행위는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라며 “많은 시민이 관련 법령을 인지해 불법 개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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