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스 살 돈 안줘?"…남편 빗자루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내

황예림 기자 2023. 2. 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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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빗자루로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15일 60대 남편 B씨의 뺨을 때린 후 빗자루로 머리 등을 여러 차례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씨는 남편에게 락스를 살 돈을 달라고 했다가 남편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줘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편의 뺨을 때린 적은 있지만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진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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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남편을 빗자루로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5일 60대 남편 B씨의 뺨을 때린 후 빗자루로 머리 등을 여러 차례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씨는 남편에게 락스를 살 돈을 달라고 했다가 남편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줘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평소 불임 문제로 시댁으로부터 압력을 받아 남편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또 남편이 급여와 지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데 대해서도 불만이 쌓여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편의 뺨을 때린 적은 있지만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진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7명은 A씨에게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부검 감정서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숨지기 몇 시간 이내에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을 가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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