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조, 회계 점검 결과 보고하라"…한국노총 "법적 대응 불사"

곽용희 2023. 2. 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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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들에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 비치보존의무의 자체 이행 결과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을 받은 노조들은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해 체크리스트 등을 작성하고, 내달 15일까지 관할 행정관청(고용노동부 본부‧지방 노동관서)에 점검 결과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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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들에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 비치보존의무의 자체 이행 결과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응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통해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노조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일부 노조는 응하지 않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혀 노정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달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는 일환으로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에 따른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조법 14조에 따른 비치 대상 서류는 ①조합원 명부, ②규약, ③임원의 성명‧주소록, ④회의록, ⑤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이며 이 중 회의록과 재정 관련 서류는 3년간 보존 대상이다. 노조는 각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지난달 29일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334개(민간 253개, 공무원‧교원노조 81개)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안내문을 발송했다. 노조 스스로 비치 및 보존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한 달간 자율 점검 기간을 준 것이다.

자율점검 기간이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고용부는 이날 해당 노조들에 "점검 결과를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을 받은 노조들은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해 체크리스트 등을 작성하고, 내달 15일까지 관할 행정관청(고용노동부 본부‧지방 노동관서)에 점검 결과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관련해서 지방 노동 관서별로 전담 감독관을 지정한 상태다. 노조가 점검 결과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서류 비치‧보존 상황에 미비점이 발견되는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노조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

다만 일부 노동조합들은 고용부의 자율점검 결과 보고 의무에 응하지 않을 것을 예고한 상태다. 고용부가 이에 대해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후속 조치에 나설 경우 노정 관계가 긴장 국면에 돌입할 수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노동부가 증빙자료로 재정 장부와 서류의 ‘내지’까지 상세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노조법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명백한 노동부의 월권"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지금처럼 일괄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보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단속한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향후 산하 조직에 노동부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점검 제출 요구에 관한 대응 지침을 마련해 공동 대응할 방침이며, 파국적 노정관계로 흐른다면 그 책임은 명백히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일선 노조들은 본부보다 더 격한 반응을 보였다. 한국노총 소속 노조의 한 관계자는 "내지를 포함해 어떠한 증빙 자료도 낼 생각이 없다"며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조의 커진 사회적 위상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노조도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번 점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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