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시 신·구주소 모두 확인"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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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일부터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할 때 담당자 의견란에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조회한 결과를 모두 확인해달라'는 안내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2011년 이후 도입된 도로명주소 체계에서는 전입신고를 도로명주소로 신고하게 돼 있어 동사무소 등은 도로명주소를 기재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도로명주소, 지번주소가 각각 기재된 두 개의 전입세대확인서가 하나의 묶음이라는 것을 표시해서 교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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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일부터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할 때 담당자 의견란에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조회한 결과를 모두 확인해달라'는 안내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구주소인 지번주소로 전입세대를 열람하면 신주소인 도로명주소로 전입 신고한 세대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2011년 이후 도입된 도로명주소 체계에서는 전입신고를 도로명주소로 신고하게 돼 있어 동사무소 등은 도로명주소를 기재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금융기관에서는 민원인에게 지번주소가 기재된 전입세대확인서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도로명주소가 기재된 전입세대확인서와 지번주소가 기재된 전입세대확인서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또 도로명주소, 지번주소가 각각 기재된 두 개의 전입세대확인서가 하나의 묶음이라는 것을 표시해서 교부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이후에 지어진 주택은 지번으로 전입세대를 확인해도 세대주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고, 이를 악용한 전세사기 수법이 등장한 것이다.
행안부는 전입세대확인서 담당자의견란을 통해 두 주소를 조회한 결과를 모두 확인해달라고 당부하고, 전입세대확인서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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