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 지하철승강장에서 '마스크' 써야 돼?...마스크 궁금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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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됐다.
5. 그 외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보건소 등의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직장·시설·장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의무 조정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법적 의무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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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됐다. 여기서 실내란, 차량과 건축물 같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 천장·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이며, 반대로 천장·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는 실외다. 이에 따라 백화점, 대형마트, 학교와 학원, 헬스장,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단, 실내일지라도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계속 의무화한다.
◇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장소
1.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이란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기관·단기보호기관)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일부기관 제외)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생활시설·지역사회전환시설·중독자재활시설·종합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쉼터·피해장애아동쉼터)이다.
입소형 시설에서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입원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그 외 실내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입원·입소자가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상주 간병인 등)과 있을 때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시설 종사자, 면회객 등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2. 의료기관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그 외 실내 공간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이를테면, 병원 건물의 지하층 전체가 장례식장으로 구성되어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가 출입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해당 층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병원 안에 있는 편의점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입원환자가 1인 병실에 혼자 있거나, 상주 간병인 및 상주 보호자와 있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1인 병실이라도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나, 다인실 병실에 있을 때는 착용해야 한다.
한편, 보건의료원 포함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도 의료기관이므로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 포함된다.
3. 약국
대형마트는 마스크 의무 착용 시설이 아니지만,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에 방문하려면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만, 약국에 들어가지 않고 마트 공용 통로에서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무방하다.
4. 대중교통수단
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 항공기 및 통근·통학용 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마스크를 쓰면 된다.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기차역 등 승하차장, 대기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5. 그 외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보건소 등의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직장·시설·장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단, 착용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이 가능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의무 조정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법적 의무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밀폐·밀집·밀접되는 '3밀' 환경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지속해달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엄채화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hidoceditor@mcircle.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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