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완화 혼선 … 2월 분양 줄줄이 연기

이선희 기자(story567@mk.co.kr), 김유신 기자(trust@mk.co.kr), 이석희 기자(khthae@mk.co.kr) 2023. 2. 1. 17: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3 대책' 중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상정도 안돼 현장서 혼란
업계 "법안통과 보장 없어"
모집공고엔 '5년 거주' 여전
건설사 공급 절반으로 뚝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해 한 달이 지나도록 관련법이 발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전경. 【연합뉴스】

"실거주 의무 폐지한다면서요. 그러면 실거주 안 해도 되는 거죠?"

과천제이드자이 청약을 준비 중인 주부 이 모씨는 최근 분양상담사에게 "왜 모집공고문에는 실거주 의무 5년이 나와 있느냐"고 문의했다. 이 단지 모집공고문에는 실거주 의무 5년을 지켜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분양상담사는 "모집공고문에 나온 것이 원칙이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우리는 모르겠다. 나중에 실거주해야 하더라도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정부가 1·3 대책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밝혔는데 왜 건설사는 '모른다'고 하느냐고 되물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법이나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것이 많아 실수요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혼란을 부추기는 대표적 사례가 실거주 의무 폐지다. 정부는 지난달 초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 개정 이전에 실거주 의무가 부과됐어도 개정 법률을 소급 적용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 완화를 발표하면서 사례로 둔촌주공을 언급하며 이미 모집공고가 나온 단지도 실거주 의무 폐지가 소급 적용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청약 실수요자들은 '실거주 의무'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청약을 넣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모집공고가 나온 과천제이드자이는 모집공고문에 실거주 의무 5년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곳은 2020년 분양해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인데, 이번에 계약 취소분이 재공급되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실거주 의무가 살아 있는 셈인데, 우리가 단정적으로 실거주 의무는 없을 것이라고 안내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정부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공공재개발 일반분양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이른 시일 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규정을 소급 적용하겠다고 했다. 수도권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해제되면서 앞으로 수도권 분양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가 필요없지만, 이미 실거주 의무를 부여받은 실수요자들은 소급 적용을 받기 위해 '법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 실거주 의무 폐지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상황은 요원해 보인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 사항이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발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안 발의 이후에도 본회의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한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법 개정이라는 게 100% 된다고 보장할 수 없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준은 모집공고문이 되기 때문에 청약을 준비하는 사람은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다"고 했다.

청약 관련 법이나 제도가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분양 심리는 위축되면서 분양 연기는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분양 예정 물량은 지난해 12월 조사 대비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12월 조사 당시만 해도 2만5620가구가 분양 예정이었지만 올해 1월 말 기준 1만2881가구로 급감했다.

[이선희 기자 / 김유신 기자 / 이석희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