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 상장폐지 심사, 신중해야 하는 이유[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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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00만 이용자를 보유한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이 사면초가의 위기에 몰렸다.
금융당국이 사업자 신고 불수리 결정을 내리면서 당장 오는 6일부터 서비스를 종료해야 하는데다가, 서비스 종료 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상장폐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업계는 닥사가 금융당국이 내린 행정조치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페이코인 서비스 종료 즉시 상장폐지 결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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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종료될 경우 거래소 상폐 가능성 커
금융 당국 유권해석이 상폐로 이어지는 나쁜 선례 우려
닥사 자율적으로 검토해 상폐 사안인지 판단해야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내 300만 이용자를 보유한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이 사면초가의 위기에 몰렸다. 금융당국이 사업자 신고 불수리 결정을 내리면서 당장 오는 6일부터 서비스를 종료해야 하는데다가, 서비스 종료 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상장폐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페이코인과 페이코인 투자자들 입장에선 서비스 중단보다 상장폐지가 더 큰 위기다. 애초 지난달 금융 당국이 서비스 중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사업자 신고 기한 내(지난해 12월 말일) 신고 수리 요건인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에서다. 페이코인 측은 실명계좌만 받으면 서비스 중지 문제는 곧 해소될 이슈라고 본다. “현재 협의하고 있는 은행과 계약체결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페이코인 측 설명이다. 반면, 서비스 중지로 상장폐지가 결정된다면, 회복이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명계좌를 확보한다고 닥사가 재상장을 시켜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상장폐지 결정을 내릴 경우, 금융 당국의 행정조치가 곧장 상장폐지로까지 이어지는 선례가 남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금융 당국의 유권해석이 민간업체인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까지 영향을 주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 가상자산 산업에 그림자 규제가 한층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30일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제5차 민당정’ 간담회에사 특위위원 정재욱 변호사는 “블록체인 산업에서 넘어야 할 산 중 핵심적인 부분이 그림자규제”라며 “이제 법치주의라는 토대에서 가상자산 규제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산업 내 자율규제 조직을 표방하는 닥사는 페이코인이 실제 협의하고 있는 은행과 계약성사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또 시간은 얼마나 더 필요한지 파악하고 정말 상장폐지까지 필요한 사안인지 독립적으로 판단하길 바란다. 설사 상장폐지를 결정하더라도 은행 계좌를 받아올 경우 재상장이 가능한지 여부도 공개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페이코인이 국내 유일한 가상자산 실사용 서비스라고 판단해 투자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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