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 유통'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추가 기소

한소희 기자 2023. 2. 1. 16: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 모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말,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 모 씨 등 5명에게 총 16차례에 걸쳐 액상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앞서 지난해 10월 대마를 1차례 판매하고, 액상 대마 62mL, 대마초 14g을 소지·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 모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말,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 모 씨 등 5명에게 총 16차례에 걸쳐 액상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앞서 지난해 10월 대마를 1차례 판매하고, 액상 대마 62mL, 대마초 14g을 소지·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부유층·재벌가의 대마 흡연·유통 사건 여죄를 수사하던 중 이러한 홍 씨의 추가 범행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하고 주변에 판매한 부유층·재벌가 자식, 연예인 등 20명을 적발해 1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