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 전원 무죄…"증거 부족"(종합)

김근욱 기자 2023. 2. 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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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1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방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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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구형 이병기 전 실장도 무죄…"혐의 증거 없거나 부족"
이병기 "세월호 희생자 명복 빌어"…유족 "끝까지 싸울 것"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일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3.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1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 등이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도록 지시하거나 이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용 절차 중단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뤄졌는지 조사가 안된 상태에서 공소가 이뤄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 등이 특조위 공무원 파견 중단을 공모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조위가 보유한 진상규명조사 등의 업무권한은 개념 자체가 추상적인 권리"라면서 "권리행사방해 대상인 '구체화된 권리'라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아울러 이 전 실장 등이 특조위의 활동을 조기 강제 종료시킨 혐의와 관련해서도 "특조위 활동 기산일을 자의적으로 결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 전 실장은 선고 직후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복을 다시 빌고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게 전부"라고 말했다.

유족 측은 "박근혜 정부의 특조위 방해활동은 불법사찰, 직권남용죄로 한정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침해"라면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방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0여 명을 보내지 않는 등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하반기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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