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치고 달아난 70대 운전자 입건

양영전 기자 2023. 2. 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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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고 현장을 떠난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7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45분께 제주시 오라동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 B씨를 차로 충격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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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제주 서부경찰서.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고 현장을 떠난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7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45분께 제주시 오라동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 B씨를 차로 충격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후 현장을 떠났던 A씨는 얼마 후 목격자 신고를 받고 경찰과 119 등이 현장에 출동해 있던 때에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무언가에 부딪쳤으나 사람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았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진술과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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