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치고 달아난 70대 남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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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도주했던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45분쯤 제주시 오라동의 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 B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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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도주했던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45분쯤 제주시 오라동의 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 B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얼마 후 사고 현장을 찾았고, 당시 출동해 있던 경찰에 검거됐다. B씨는 크게 다쳐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뭔가에 부딪힌 사실은 알았는데 사람인 줄 몰랐고, 사이드미러가 파손돼 있어 다시 현장으로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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