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시장서 바지 내리고 성기 노출 50대 ‘공연음란’ 2심도 무죄, 왜?

이종재 기자 2023. 2. 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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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시장 한복판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린 뒤 성기를 드러내 소변을 본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공연음란죄가 아닌 단순 노상방뇨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이 판결에 불복한 검사는 대낮 시장 한복판 사거리에서 사람들을 향해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노출해 소변을 보았던 점, 30분 단위로 2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이를 목격한 사람들이 비명또는 소리를 질렀고, 경찰에 신고한 점에 비춰보면 A씨의 행위는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넘어서서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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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노출 주된 이유는 소변, 성적 수치심 유발 어려워”
노상방뇨 혐의는 인정, 경범죄처벌법으로 벌금 15만원 선고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대낮 시장 한복판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린 뒤 성기를 드러내 소변을 본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공연음란죄가 아닌 단순 노상방뇨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검찰은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경찰에 신고한 점을 토대로 이 범행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1‧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21일 오후 2시쯤 강원 원주의 한 시장에서 B씨(69‧여) 등 불특정 다수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 부근까지 내린 뒤 성기를 드러내고 소변을 봐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30분 간격으로 2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범행을 반복했다.

1심 재판부(춘천지법 원주지원)는 A씨가 대낮에 다수인이 통행하는 시장 길가에서 성기 노출은 했지만 소변을 보고 다시 바지를 올려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에 다른 행동을 하진 않은 점을 이유로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News1 DB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장소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급히 소변을 보기 위해 성기를 노출했고, 화장실이 2층에 있어서 거기까지 갈 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노출의 주된 이유는 소변을 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검사는 대낮 시장 한복판 사거리에서 사람들을 향해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노출해 소변을 보았던 점, 30분 단위로 2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이를 목격한 사람들이 비명또는 소리를 질렀고, 경찰에 신고한 점에 비춰보면 A씨의 행위는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넘어서서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노상방뇨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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